의안번호 2211893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07:57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893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의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