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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84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3:41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구 선거 방식을 중대선거구로 변경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고 선거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844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 방식은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음. 당시 소수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구 내 선출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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