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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77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1:06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 배당 확대 유인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기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778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7-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8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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