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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762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3:00
핵심 내용 AI 요약

후보자의 업적과 성과를 선거 홍보물에 명시할 때 출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허위사실 확산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762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고, 나중에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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