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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732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6:31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반 자동 댓글의 대량 생성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왜곡된 여론 형성을 유발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동 댓글 생성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732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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