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28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27:00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 규정의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728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