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9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1:11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주택 구매 장려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691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