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46
진행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6:33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누리과정 지속성과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646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일
- 2025-07-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