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3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7:47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액 공제 특례 신설로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지원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636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