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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63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38:17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들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척지원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규정을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632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통보해 어업인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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