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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61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0:17
핵심 내용 AI 요약

농림어업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조합법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616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조합법인의 19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림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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