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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54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49:11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근무지 이전 관련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근로자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542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ㆍ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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