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18
종료됨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2:0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폭력범죄의 과거 청산을 위한 특례법 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 인권 침해 사건의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518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