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7:26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에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72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