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5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59:06
핵심 내용 AI 요약
부양자녀 소득공제 확대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을 통해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세제 혜택 지속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58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7-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