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2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4:27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421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2월 1960∼70년대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하여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181명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