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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404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06:2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화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와 국민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404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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