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69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0:3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369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