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9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9:58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90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