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6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2:23
핵심 내용 AI 요약
핵심 기반 산업의 장기 불황 극복을 위해 위기지역 내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69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