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50
진행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4:41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50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