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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50
진행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4:41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50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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