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3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6:22
핵심 내용 AI 요약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36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