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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221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8:10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인력에게 직무 수행 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21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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