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103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1:53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 및 개표 관련 직무 수행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103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