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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07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5:28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를 고려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073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타 문화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 반면,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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