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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04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9:20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위기 지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운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041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ㆍ포항ㆍ울산ㆍ광양ㆍ여수ㆍ서산ㆍ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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