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64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5:47
핵심 내용 AI 요약
임업인의 임야 교환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964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