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4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8:38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궐위선거 등 사전투표기간에 주말 부재 시,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940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 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