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2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9:5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일시적 지원금 지급 후 환수 방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929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6-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