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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2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9:5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일시적 지원금 지급 후 환수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29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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