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18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1:18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가중치 부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918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측정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초광역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