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80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5:47
핵심 내용 AI 요약
돌봄기본법안에 따라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880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