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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19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2:57
핵심 내용 AI 요약

넓은 읍면동 관할구역에서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19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의 설치기준은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이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1개소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이에,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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