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25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2:29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 불공정 계약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25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