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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9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5:56
핵심 내용 AI 요약

K-콘텐츠 창작물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웹툰과 출판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94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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