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6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9:30
핵심 내용 AI 요약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663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