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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49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0:34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온라인 의견표시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해 선거 중립성 강화와 과도한 단속 완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49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및 처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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