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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24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3:18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 신설로 정당의 정책 개발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24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6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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