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94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8:32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94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