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8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9:0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인의 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89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