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48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9:0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인의 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489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