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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483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9:5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어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483
제안자
임광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5-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ㆍ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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