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0
종료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3:26
핵심 내용 AI 요약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통해 교육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60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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