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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453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4: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경영 안정 자금과 세제 혜택 제공이 확대되어 경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453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영업장 977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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