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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452
종료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4:23
핵심 내용 AI 요약

안동 산불 피해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나, 현행 법률로는 복구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재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452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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