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44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5:20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대상 군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를 통해 군 임무 수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44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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