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43
종료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5:2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내란죄와 외환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43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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