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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443
종료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5: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내란죄와 외환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443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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