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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44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5:49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의 선거기간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신설안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440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을 통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법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함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권리 즉,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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