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39
종료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5:56
핵심 내용 AI 요약
파면된 전직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해 머무르면 운영비 청구 규정이 신설되어 명확한 퇴거 절차가 마련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39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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