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35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6:2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재확대하여 재원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35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